공유물분할 > 요건사실

  • 당사자
  •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참가해야 하고 일부가 제외된 분할은 무효
  • 공동소유형태 중 공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특히 상호명의신탁과 구별, 상호명의신탁은 구분소유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종료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6다84171)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의 소
  •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실질은 비송사건이나 형식은 소송사건인 형식적 형성의 소임(즉, 법원은 원고가 현물분할 청구한 경우에도 대금분할판결 가능,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도 가능)
  • 필수적 공동소송
  •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함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소 각하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음
  • 피고 1인에 대한 소각하명령이 있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도 전부 각하하여야 함
  • 일부 항소한 경우에도 전원이 상급심으로 이송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1필지 토지 중 위치/평수가 특정된 일부를 양수하고서도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편의상 그 필지의 전체 평수에 대한 양수 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2006다84171)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5다18367).
  •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목적물이 상속재산이고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민법이 정한 공유물분할의 소에 의할 수 없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하여 두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실행된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그 목적물의 상속재산성이 상실되어 그 이후의 분할은 민법에서 정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 분할방법
  • 협의에 의한 분할
  •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공유자 1인이 단독소유권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는 지분의 가격을 받는 형태) 등. 협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에 제한이 없음
  • 재판에 의한 분할
  • ‘현물분할‘의 원칙 및 예외로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함(대법원 2004다10183)
  •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99다6746)
  •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됨(대법원 2004다10183)
  • 가격분할의 인정여부 : 민법 제269조 제2항은 재판상 분할에 관하여 ‘현물분할’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격분할’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됨.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됨(대법원 2004다30583)
  • 특별법에 의한 분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유토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현재의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해짐(동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