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91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개인회생(60%) | 974,898 | 1,659,961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4,097,208 |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청산가치를 만족하는 변제기간은 몇 개월인가?청산가치:4000만원 가용소득:100만원 변제기간:40개월(지침에 따를 경우) |
1. 총 가용소득의 현가=가용소득×(3+Leibniz 계수) > 청산가치 ※ Leibniz 계수에 3을 더하는 이유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보통 3개월치 가용소득을 적립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3개월치 적립금을 일시 투입하는 방법으로 실무가 운용되어, 3개월에 대해서는 현가 할인을 하지 않기 때문임 ※ 위 Leibniz 계수는 변제기간에서 3개월을 공제한 월수에 해당하는 계수를 의미함 2. Leibniz 계수 > 청산가치/가용소득 - 3 = 37 ⇒ 위 식을 만족하는 최초의 Leibniz 계수에 해당하는 월은 41개월이고, 결국 변제기간은 이에 3을 더한 44개월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