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 계속적 수입 가능성
  •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영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하고 있음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
  •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부채액의 한도
  •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 불가
  • 채무발생 원인 불문
  • 개인파산과 같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도박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
  • 개인회생에서의 가용소득 산정
  • 가용소득의 의의
  • 변제계획 수행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으로서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함
  • 채무자의 소득 산정
  • (1) 급여소득자의 경우
  • (가) 원칙:1년간 평균소득
  • 매월 수령하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조회비를 공제한 액수를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나) 예외
  • 1년 이내에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실무상 소득증명서(법원양식),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면 재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있음
  • (2) 영업소득자의 경우
  • (가) 원칙:1년간 평균소득
  •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을 제출함.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음
  • (나) 예외
  •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고서 사본과 함께 소득진술서, 보증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실무상으로는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통계소득을 기초로 신청하고 있음
  • (3) 연금소득자 등 기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용소득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채무자의 부양가족수 및 그에 따른 생계비 산정
  • (1) 부양가족수 산정
  • 1. 부양가족의 범위
    -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2. 판단 원칙
    -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다만,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수에 산정될 수 있음

    3. 구체적 기준
    - 가. 피부양자는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판단됨
    - 나. 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다. 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의 수입 합계액이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신청인은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1/2을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범위에 미달할 경우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부를 신청인이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위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1인 가구로 판단
    - 라. 부양가족수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산정
  • (2) 생계비 산정
  • (가) 원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산정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100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10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91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개인회생(60%) 974,898 1,659,961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097,20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 7,641,095원)
  • (나)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50%한 금액에서 적절히 증감할 수 있는데, 감액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증액하는 경우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받을 금액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어 증액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고 양식에 추가지출 목록 및 추가지출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함
  • 증액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중에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생계비 증액 문제는 부양가족수 산정과 서로 조정할 여지가 있으며, 실무상 피부양자로 산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이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생계비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가용소득의 변경(가압류 적립금∙공탁금 일시 투입의 경우)
  • (1) 가압류 적립금∙공탁금
  • 급여소득자의 경우(특히 공무원, 대기업 직원) 급여에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수 건 경합되어, 사용자가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지 않고 상당기간 보관하거나, 법원에 압류 금액을 공탁하여 법원이 아직 채권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효력을 잃게 되어 적립금∙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됨.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상당액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향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상 법원은 적립금 등을 일시에 변제에 투입하게 하되 위 투입액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2) 변제예정액표 구성과 변경된 가용소득 계산
  • 제1회 변제예정액표는 (가)압류 적립금∙공탁금으로 일시에 전부 개인회생채권에 안분 변제하고, 이후부터는 감액된 가용소득으로 변제에 투입함
  • 변경된 가용소득(원미만은 반올림) = 총가용소득(가용소득 × 변제기간) - (가)압류 적립금∙공탁금 / 변제기간 - 1
  • 변제기간의 산정
  • 산정원칙(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8조)
  •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 (4)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청산가치 보장원칙의 반영에 따른 변제기간의 변경
  • (1) 청산가치 보장원칙의 의의
  •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하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최소한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함. 청산가치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재산 합계액을 의미하며, 압류금지재산(퇴직금의 1/2 포함) 및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 청산가치 보장 여부는 총 가용소득(가용소득×변제기간)의 Leibniz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음. 위 원칙의 구체적 적용은 아래와 같음
  • 예시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청산가치를 만족하는 변제기간은 몇 개월인가?청산가치:4000만원 가용소득:100만원 변제기간:40개월(지침에 따를 경우)
    1. 총 가용소득의 현가=가용소득×(3+Leibniz 계수) > 청산가치
    ※ Leibniz 계수에 3을 더하는 이유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보통 3개월치 가용소득을 적립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3개월치 적립금을 일시 투입하는 방법으로 실무가 운용되어, 3개월에 대해서는 현가 할인을 하지 않기 때문임
    ※ 위 Leibniz 계수는 변제기간에서 3개월을 공제한 월수에 해당하는 계수를 의미함

    2. Leibniz 계수 > 청산가치/가용소득 - 3 = 37
    ⇒ 위 식을 만족하는 최초의 Leibniz 계수에 해당하는 월은 41개월이고, 결국 변제기간은 이에 3을 더한 44개월이 됨
  • (2) 청산가치 만족을 위한 변제기간의 증가
  • 위 예시에서와 같이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에 따른 변제기간도 청산가치 만족을 위해 변제기간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청산가치 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3)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
  • 지침에 따른 변제기간이 5년 미만이 경우에 청산가치 만족을 위해 변제기간을 늘린 결과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처음부터 지침에 따른 변제기간이 5년으로 산정되었으나 청산가치를 만족시키지 못해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현행 통합도산법은 변제기간을 최장 5년으로 법정하고 있어 더 이상 변제기간을 늘리지는 못하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함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해야 할 액수(변제투입예정액)는 5년간의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차액[청산가치 - {가용소득×(3+57개월 Leibniz 계수)}]에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기한이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년인 경우 130%, 2년인 경우 150% 한 금액임
  • 변제예정액표의 작성
  • 작성 원칙
  • (1) 안분기준
  • 원칙적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가용소득을 안분함. 다만, 일반 개인회생채권 중 이자채권의 크기가 원금보다 크거나, 이자채권만이 존재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원리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함.(다만 원리금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처리방법은 아직 제시된 견해가 없는 상태임)
  • (2)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
  •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제예정액표가 작성되도록 하기위해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 처리하며, 결과적으로 당초의 가용소득, 총가용소득이 몇 원에서 몇 백원까지 증가될 수 있음
  • 변제예정액표의 유형
  • (1) 원금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 (2) 원금 전액을 변제하고 이자는 변제하지 않는 경우→ 원금, 원금잔액, 총변제예정액표
  • (3) 원금 전액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원금, 원금+이자, 이자, 총변제예정액표
  • (4)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 원금, 원금+이자, 이자, 이자잔액, 총변제예정액표
  • (5)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가 있는 경우→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내역
  • (6)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 우선권+원금, 원금, 원금+이자, 이자
  • (7) 압류 적립금 등을 일시에 투입하는 경우 → 적립금 일시투입, 원금, 원금+이자, 이자
  • 기타 문제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처리
  • (1) 처리기준
  • 별제권부 채권은 이미 피담보재산에 의해 채권의 회수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채권액을 변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변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채권액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개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뿐 이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일응의 액수를 산정하여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하여 그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유보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사후 경매, 변제 등으로 미확정채권액이 확정된 경우 유보된 안분액을 다시 배당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함(자세한 내용은 변제계획안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참조)
  • (2) 채권자목록에서의 부속서류 작성
  • 별제권부 채권은 그 채권 전액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부속서류 1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함. 부속서류에 기재할 내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S)
  • S=Min(채권최고액, 목적물시가×70% -선순위 S)
  • ※ 경매에서 배당하는 경우와 달리 장래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S 값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넉넉히 산정함
  • (나)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NS)
  • NS=Max(채권최고액, 채권현재액) - S
  • (다) 담보부 회생채권액(P)
  • P=Min(채권현재액, S)
  • (3) 변제계획안에서의 처리
  • 변제계획안에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부분에 해당있음으로 표기하고 부속서류 1.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담보부 회생채권액 제외)하며, 변제예정액표에서는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NS)을 미확정 채권액으로 하여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함
  • (4)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 (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포함)이 인정되는 경우 경매신청권은 없어도 이를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하여 별제권부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함
  • (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채권 전액을 변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①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명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점, ②보증금액은 연체차임,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공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 전부명령 받은 채권의 처리
  • (1) 통합도산법에서의 변경사항
  • 통합도산법은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에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2) 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변제계획안에서의 처리
  • 법적으로 전부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전부 받았으므로 채권자라고 할 수 없으나 장래 전부명령이 실효될 것을 전제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기재하고 부속서류 3에 그 전부명령의 내역을 기재함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계획안에서의 취급은 아직 법원의 확정된 처리 지침이 없는 상태인데,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전부명령이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유보하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 일반의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회생실무 참조)
  •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장래 구상권의 처리
  • 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의 주채무의 채권자 기재 아래 가지번호로 장래 구상권자로서 보증인을 기재함. 그러나 변제계획안에서는 변제할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음
  • 최저변제액 제도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최저변제액으로 하되, 최저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따라서 최저변제액에 미달하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경우 생계비를 줄여 총가용소득이 최저변제액을 상회하도록 해야 함
  • 면제재산결정신청
  • 변제예정금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거나 재산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면제재산결정신청 검토
  • 면제재산 범위는 “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 중지∙금지명령 신청
  •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