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 파산신청의 절차

  • 신청권자
  •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할 수 있음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임
  • 채무자는 내국인은 물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외국인의 본국법상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의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음
  • 채무자는 이미 연체등록자로 판정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 파산능력
  • 자연인은 행위능력의 유무 및 상인∙비상인을 불문하고 모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될 수 있는 파산능력을 가지므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능력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음
  • 외국인에게도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 관할법원
  • 토지관할
  •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사물관할:영업소를 가진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단독판사, 비영업자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함
  • 관할의 표준시:토지관할 원인의 존부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파산신청 후에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주소의 변동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전속관할:파산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고 합의관할∙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음
  • 파산원인
  • 파산원인이라 함은 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써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말함. 일반적인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채무초과상태이지만 개인파산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에 한함
  • 파산선고의 불이익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함.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임
  • 면책의 효력
  •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을 선고 받은 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됨
  •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음
  •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음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하게 됨
  •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등록정보는 해제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공공정보로 5년간 등록됨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임
  •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566조 단서 각호 참조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함.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면책결정의 취소
  •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