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 요건사실

  • 당사자
  • 근로자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
  • (2)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 여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소장에 양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 주소지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신분증에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 원고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 경우 판결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 경정을 신청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문 경정신청도 받아주지 않아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 사용자
  • (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
  • (2) 도급 사업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이 체불되었을 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여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 건설업의 경우 귀책사유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도 연대책임
  • 임금
  • 임금의 개념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판례도 특별상여금, 식사대, 각종 수당 등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려 했고 그 지급액이 확정된 것이라면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고 있음
  • 임금여부
  • 출장비, 사무용품 구입비, 차량보조비 등
  •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님
  • 그러나 차량이 있든 없든 일률적으로 일정한 직급 이상인 경우 차량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또한 출퇴근 거리와 무관하게 직급별 차등은 있을지라도 거리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의 차량보조금을 지급하였다면 차량보조금은 임금에 해당
  • 평균임금의 산정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 퇴직금의 개념
  •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사례
  • (1)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 상여금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연간 1회, 2회 또는 4회로 나누어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이러한 상여금 등이 실제로 지급된 날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하여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그대로 포함시켜서는 아니되고, 연간 총지급액을 3개월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
  • (2) 퇴직금의 중간 정산 및 퇴직금을 매달 나누어 임금 속에 포함하는 등의 경우
  •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음(대법원 2005도467)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함.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1/2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음(2007다90760)
  • 근로의 제공
  • 고용 계약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의 전제로서 제공한 근로의 내용을 소장에 기재함
  • 기재해야 할 내용으로는 ① 입사일, ② 퇴사일, ③ 상대방의 영업 내용, ④ 구체적으로 제공한 근로의 내용, ⑤ 근로자의 직책 등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함(첨부한 매뉴얼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
  • 청구의 특정
  • 일부 받은 돈이 있다면 청구의 특정을 위해 월급료,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기간과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여야 함
  • 월급료 400만원 이상은 다른 요건 해당자가 되지 않는 이상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이 부분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적용 당시 현행 규정을 참조하여야 함)
  •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 4명이상 다수의 근로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출석, 합의 등에서 유리함
  • 다수의 근로자 소송에 있어서는 목록을 활용하여 당사자와 청구를 특정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보전처분, 법원의 판결문까지 이와 같은 별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별지3. 참조)
  • 보전처분
  • 가압류가 주로 행해지는데 청구액수가 소액인 경우는 가압류가 불허되므로 신청하지 못한다는 안내가 필요함(법원에 따라 기준이 다르나 일단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체당금 신청, 사해행위 취소, 원청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안내를 하지 못한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 근로자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압류를 했다거나 상대방이 그에 대해 해방공탁을 했다는 등의 사정을 소송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로 승소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새로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중복집행이나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그에 관한 안내가 필요함(매뉴얼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
  • 근로관계의 이전
  • 영업양도, 회사의 합병 등으로 회사(사용자)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승계로 보아 임금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