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 요건사실

  • 보험사건의 의의 및 유형
  • 보험사건은 손해보험∙인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에서의 보험금 청구권의 성립, 내용, 소멸 등을 쟁점으로 하여 제기되는 사건 일체를 말하며, 보험사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보험금 청구소송,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인하며 제기하는 보험금청구권 부존재확인소송,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나눌 수 있음
  • 보험관계자
  • 주요보험관계자 : 보험자(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보험의 보조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보험모집인
  • 보험계약의 체결
  • 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
  •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료 금액과 그 지급 방법∙보험금액∙보험기간∙보험사고의 내용∙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 고지의무
  • (1)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사항’
  • 중요사항
  •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며(95다25268판결), 직접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보험의 목적에 존재하는 절대적 위험사항(유전병, 건강상태, 건물내의 인화물의 장치 등), 피보험자 또는 보험의 목적의 환경에 존재하는 관계적 위험사항(직업, 신분, 건물부근 상황 등), 그 밖에 이러한 사항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사항(다른 보험자에게 청약하여 승낙이 거절된 사실,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한 사실 등) 등이 이에 해당
  •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해지권의 발생(상법 제651조)
  • 보험사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함
  • 해지권의 제한
  • 제척기간의 경과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할 경우
  • 인과관계의 부존재(상법 제655조 단서, 대법원 2000다40353)
  • 보험자의 고의∙중과실 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상법 제651조 단서), 보험계약자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비롯된 경우
  • 보험자의 약관 교부∙설명의무위반과의 관계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대법원 97다47255)
  • 보험계약의 효과
  • 보험료의 납입
  • 금전 이외에 어음이나 수표로 지급
  • 어음 또는 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료 지급시기는 어음∙수표 모두 부도시까지 보험금의 납입을 유예해 준 것으로 보는 유예설(다수설), 판례는 선일자수표에 관한 것만 있음(대법원 88다카33367)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 시점으로 봄
  • 실효약관
  • 실효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무효설, 유효설)이 있지만, 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입장(대법원 97다18479)
  •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대법원 99다67413)
  •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상법 제652조 제1항)
  •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함(대법원 98다32564)
  • 입증책임:보험자
  • 보험자의 면책사유 확인(입증책임:보험자)
  • 인위적인 보험사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상법 제659조 제1항)
  • 다만,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상법 제732조의 2, 제739조)
  • 전쟁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상법 제660조)
  • 상법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통상의 위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상법 제660조는 임의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