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금 > 요건사실

  •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 어음∙수표요건과 어음행위
  • 어음∙수표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심리
  • (1) 어음∙수표용지
  • 어음법이나 수표법상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수표용지의 경우 수표는 지급인이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거래은행과의 당좌계정 거래약관에 따라 은행에서 교부받은 규격용지 사용
  • (2) 어음∙수표요건
  • 환어음의 어음요건으로 8개, 약속어음으로 7개(지급인이 없음)
  • 수표요건은 환어음의 요건과 거의 같고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음
  • 증권이 수표이므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점
  • 항상 일람출급이므로 만기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이를 기재하여도 무효인 점
  • 수취인의 기재가 요건으로 되어있지 않고 소지인 출급식 및 무기명식이 인정되는 점
  • 지급인이 은행으로 한정되는 점
  • (3) 일부 요건이 공란인 경우(불완전어음과 백지어음의 구별)
  • (가) 발행인의 입증책임
  • 수취인, 발행지, 지급지가 공란인 것이 대부분이고, 백지보충권의 존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 판례의 입장
  • 약속어음에 지급을 받을 사람 또는 지급을 받을 사람을 지시할 자의 명칭부분을 공백으로 한 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부분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를 가지고 백지어음을 발행한 것이라 추정함이 상당(대법원 75다984)
  • 같은 취지에서 인쇄된 어음용지에 요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백지어음으로 추정(대법원 66다1646)
  •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대법원 2001다6718)
  • (나) 백지보충권의 행사
  • 발행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고, 수표의 경우 그 기간이 6개월인 바, 어음의 소지인은 위와 같이 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지급기일 이후에도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될 때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됨(대법원 61다110-111)
  • 그러나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는 적법한 지급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수취인의 기재를 결한 미완성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대법원 91다28313), 지연손해금은 보충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날부터 비로소 기산하게 됨
  • 변론종결시까지도 백지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어음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어음소지인의 청구는 기각
  • 일부요건이 공란인 경우 재판부는 원고에게 백지어음인지 여부, 보충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여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대법원 93다25165)
  • (4) 발행지가 어음요건인지 여부
  • 발행지란 어음이 발행된 장소로 어음면에 기재된 장소를 말하고, 실제로 어음이 발행된 장소와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음
  •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도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유통∙결재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대법원 95다36466)
  • ※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수표로 보며,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유통∙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무효로 볼 수 없음(대법원 99다23383)
  • 어음행위에 대한 심리
  • (1) 발행인에 의한 어음행위
  • (가) 요건사실
  • 어음행위도 법률행위의 일종인 발행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어음 행위자체는 수취인의 기명∙날인 없이 일방적으로 성립한다는 측면으로 단독행위라고 볼 것이나 권리외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완성어음이나 완성된 약속어음이 유통상태에 놓이게 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발행인은 그러한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고 선의로 그 어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나) 입증
  • 어음면상 나타난 인영이 어음채무자의 것이라는 점만 인정되면 그 인영이 어음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96다50209), 날인행위가 어음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실제 날인한 사람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또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됨
  • 어음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어음이 정당한 수취인에게 교부된 사실까지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교부행위의 흠결 및 교부흠결에 대한 제3자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모두 피고에게 있음(대법원 99다34307)
  • (2) 타인에 의한 어음행위
  • (가) 대리인에 의한 어음행위
  • 어음행위의 대리 문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이는 기재가 있는 정도로 족함(예를 들어“재단법인 ○○재단 간사 아무개”라고 기재하는 경우 등, 대법원 68다480)
  • (나) 대행에 의한 어음행위
  • 어음면에 서명∙날인하는 행위 그 자체는 사실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대리는 불가능하고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법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실제 어음행위를 한 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어음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임
  • (다) 입증
  • 어음채무자의 내부사정이므로 어음소지인이 간접증거로 이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음
  • 어음ㆍ수표의 적법한 소지인
  •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 (1) 요건사실
  • 어음증권상 발행인으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연속한 배서의 기재가 있을 것과 원고가 어음증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을 요함
  • 배서의 연속이란 어음면상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족함. 여러 단계의 배서 중 어느 하나의 배서인이 허무인으로 밝혀지거나(대법원 72다2026), 수취인이라고 기재된 사람 이외의 자에게 발행되었음이 드러나더라도(대법원 71다455) 배서의 연속에 아무런 지장이 생기지 않음
  • 말소된 배서는 그 말소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 시기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대법원 94다41973)
  • (2) 입증
  • 배서의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통상 원고가 약속어음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입증됨
  • 어음∙수표의 소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이므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은 당연하나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함(대법원 99다60948)
  • ‘적법한’ 소지인(배서의 연속)
  • (1) 개요
  • 어음 -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소지인출급식 발행이 인정되지 않지만 배서는 소지인출급식 배서가 가능
  • 수표 - 소지인출급식으로 대부분 발행되고, 소지인출급식 수표는 배서에 의한 양도가 필요없고 그 교부만으로 권리가 이전됨. 소지인출급식 수표에 배서를 하게되면 배서인은 상환의무를 부담함
  • (2) 배서의 방식과 내용
  • 지시금지문구가 있는 배서금지어음을 제외하고는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
  • 배서금지어음은 배서성을 박탈한 것이므로 배서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가능
  • 배서금지 배서 - 배서인이 하는 것으로서 어음의 배서성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의 후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함
  • 어음의 뒷면에 하는 단순한 기명∙날인은 백지식 배서로 봄. 어음표면에 있는 단순한 기명∙날인은 어음보증이나 인수로 보기 때문에 어음의 표면에 배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서임을 명시하여야 함
  • 배서의 방식은 기명식배서와 백지식배서가 있고, 백지식배서는 배서문언의 기재는 있으나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경우와 배서문언의 기재도 없어 배서인의 기명∙날인만 있는 경우(간략 백지식배서)가 있음
  • (3) 배서의 연속에 대한 판단방법
  • 배서인과 직전 배서의 피배서인의 상호의 기재 중 일방이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명칭을 생략하는 등 상호를 약기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배서의 연속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4) 배서의 불연속과 권리의 가교
  • 통설 및 판례는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그 소지인은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의 승계 사실을 증명하여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95다7024)
  • 실질적 권리 귀속원인에 관한 주장
  • (1) 승계취득
  • 형식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그 흠결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이전 관계만 입증하면 어음법상의 권리추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을 취하고 있음(대법원 95다7024)
  • (2) 선의취득
  •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였을 것,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을 것, 양도인에 대하여 배서연속에 의한 권리외관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청구를 하려면 발행인에 대한 요건 이외에 원고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는데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실질적 요건과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만기에 지급거절된 사실은 지급거절증서에 의하여만 입증
  • 실무상으로 은행도 어음용지의 배서란에 이미 지급거절증서 작성면제특약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문방구어음에는 배서란 기재 자체가 없는데다가 거의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거절증서에 관한 어음법의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함
  •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정기간 내에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84다카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