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 요건사실

  • 당사자
  • 신청인
  • 가사와 관련된 다음의 의무에 대하여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집행권원에서 권리자로 정해진 자 또는 그 승계인
  •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의무 등)
  • 2. 유아의 인도 의무
  •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 위 각 집행권원 등과 관련한 해당 소송의 소송참가인
  • 위 권리자의 유언집행자 :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가능
  • 단순한 이해관계인 (×)
  • 피신청인
  • 위 각 집행권원 등에 의무자로 정해진 자 및 그 승계인
  • 등기 또는 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 이행명령은 권리자의 권리실현에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나 협력이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등기 또는 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이행명령의 대상인 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