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 요건사실
- 부 또는 모, 사건본인(자), 검사의 청구
- 양육비만의 청구는 가사비송(마류)사건이고 이혼(가사소송 나류 사건)청구와 병합 청구되는 경우가 다수임
-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인 경우
-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
- ※ 다만 위법양육(양육자와 양육기간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후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던 중 그 화해조항에 위반하여 아이를 어느 시점에 상대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양육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91므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