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의 창설 > 요건사실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의 4가지 경우]
- 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 ②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그 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 ③ 기아의 발견보고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청구하는 경우
- ④ 국적취득자가 청구하는 경우
- ⇒ ④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①, ②, ③은 가사비송사건, ③은 청구권자가 시(구)∙읍∙면의 장이고, 청구서에는 기아의 사진과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며,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준하여 수수료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사건본인
- 사건본인이 성년자인지 여부 확인
- 사건본인이 성년자인 경우:직접 신청 가능
-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직접 신청 가능
-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
- 후견인
- 아동보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기아들로서 미성년자이면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견인이 필요
- 위와 같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19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자체 운영 보호시설의 장이 법정후견인이 되어 신청 가능(다만 사설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지정절차를 통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음을 주의)
- 창설하려는 성과 본의 내용 및 한자[예: ‘안산 강씨’라면 안산(安山) 강(姜)인지, 강(康)인지]
- 양육원 등 보호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지, 사설 보호시설로서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된 시설인지 여부 조사 필요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및 보호시설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보호시설의 장과 행정기관에 신고된 보호시설의 장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기아 또는 미아의 경우 관할 시, 군, 구의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보호시설의 직원(대부분 사회복지사가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처리함)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 확인 및 필요 서류 요청
- 수용된 아동의 보호시설에의 수용과정
- 기아 또는 부모를 알 수 있는지 여부
- 신고하고자 하는 성∙본의 특정
- 사건본인의 소재지(관할법원의 특정에 필요)
- 기타 참고사항
- 절차비용
- 수수료 - 1건당 5,000원
- 송달료 - 4회분(수송달자:청구인)
- ※ 서울가정법원 송달료 10회분, 기아비용면제
- 관할
- 성과본을 창설하려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다목)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