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 요건사실

  •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
  •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86스20)
  • 해당자:배우자 등 제1순위 법정상속인, 보험금수익자, 종신정기금채무자 등
  • 비해당자:부재자의 상속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자(대법원 4294민재항1),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대법원 92스4)
  • 검사
  •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청구
  • 실종요건
  • 생사불분명 상태
  •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청구인과 법원에 불분명하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생존해 있는 부재자나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실종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미수복지구거주자에 대한 실종선고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
  • 실종기간 경과여부 확인
  • 생사 불분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며 기간을 통산하여서는 안됨
  • ① 특별실종
  •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위난실종(화재∙홍수∙지진∙화산폭발 등)
  • 실종기간은 1년
  • 기산점은 전쟁종지,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위난종료
  • ② 보통실종
  • 특별실종 이외의 경우
  • 실종기간은 5년
  •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