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 > 요건사실

  • 심판청구의 대상자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특정후견의 심판 대상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 피후견인이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청구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본인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견개시로 인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고려하여 가능한 피후견인을 내방케 하여 위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 청구권자
  • 성년후견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한정후견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정후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청구권자는 대부분 피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청구의 목적을 잘 살펴 피후견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지 등을 확인. 특히 후견인이 될 자가 청구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관 할
  • 토지관할
  • 사건본인(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주소지는 청구시 기준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확인하여 관할유무를 확인하고, 접수 후 심판청구 전에 사건본인의 주소지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지부 등으로 이송, 특히 피후견인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사물관할
  •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