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 요건사실

  • 당사자
  • 피부양자
  • 부모인 경우:피부양자의 경제적 자력을 따져 부양의 필요성 있을 것
  • 양부모인 경우:직계혈족에는 자연혈족 뿐만 아니라 법정혈족도 포함됨
  •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양육권자, 친권행사자
  • 배우자인 경우:동거 유무, 동거의무 회피 여부
  • ※ 참고: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의무를 회피한 자는 부부의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지급 청구권 없음(대법원 91므245)
  • 기타 친족의 경우: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같이 하게 된 배경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의 확정:협정, 부양의무자의 수
  • 자녀의 경우:출가한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의 경우는 모두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각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음
  • 부부인 경우:동거 유무, 동거를 하지 않으면 그 이유
  • ※ 참고 :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활능력 없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음(서울고등법원 87르369)
  • 기타 친족의 경우: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
  • 부양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사정변경 내용
  •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청구:부양의무자는 수인이 될 수 있으며 부양의 범위는 각자 달라 질 수 있음
  • 부양에 관한 처분
  •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이행청구를 할 때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90므781)
  • 이혼하는 부부 상호간에 미성년(성년) 자녀의 부양에 관하여는 과거의 부양료도 청구가능하며, 기타 친족 간의 부양의무는 과거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명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 분담부분의 구상을 청구 할 수 있음 (대법원 93스11)
  •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과 지시
  • 당사자의 협정은 부양의무자가 이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양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친족 간의 부양의 정도는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