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 요건사실

  • 당사자
  • 원고적격(가사소송법 제23조)
  • 당사자(부부)
  • 그 실태와는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기재상 혼인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의제의 효과가 유지 됨
  • 그 외
  • 그 외에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도 포함할 수 있으며, 소송참가도 가능함(원고로 참가하는 경우 유사 필요적 공동소송이 됨)
  • 피고적격(가사소송법 제24조)
  •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방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 제3자가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부부쌍방이 피고로서 필요적 공동소송관계
  • 검사: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배우자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배우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후 제3자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 혼인무효사유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예)
  • 동거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조건 및 기한부 혼인, 동성혼 등)◦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국적취득을 위한 가장혼인 등)
  • 혼인신고에 기재된 사람과 혼인의사도 없고 동거의 사실도 없는 때(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허위혼인신고), 제3자가 당사자명의로 제출한 경우, 동일성의 착오 등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사망 후에 수리되었을 때
  • 심신상실자가 혼인 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경우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리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 혼인신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혼인무효의 효과(소급효)
  •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가령 상속 등은 모두 무효로 된다. 한편 혼인무효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민법 제825조, 806조)
  •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며(민법 제855조 제1항 단서) 자의 양육문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837조). 다만 출생한 자를 생부가 출생신고 하여 자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였다면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다(71다1983판결)
  • 관할법원
  • 토지관할(가사소송법 제22조) - 전속관할임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의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부부의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사물관할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