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따른 구제

  • 피해금 환급 절차
  •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경찰청을 통하여도 가능)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 원칙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할 것임)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한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함
  • 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 구제 절차의 특징
  •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 내에서 소멸
  • 구제 범위
  •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의 범위에 한하여 환급
  •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을 피해금액 비율로 안분
  • 구제소요 기간
  • 3개월 이내로서 민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구제 가능
  • 구제 제외 대상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됨
  • 따라서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등은 현행법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위와 같은 행위 등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 예고
  • 피해 신고・상담처
  • 지급정지・피해신고 : 국번없이 112 (경찰청)
  • 피싱사이트 신고 : 국번없이 118 (인터넷진흥원)
  • 피해상담 및 환급 :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