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 요건사실

  • 당사자
  • 원고 : 주식 등 투자자인 고객(주식 등 투자경험 유무)
  • 피고
  • 직무상 권한이 있는 직원:창구직원, 지점장, 영업부장 겸 지배인, 영업상무 등
  • 투자상담사:투자상담 이외 대리권 여부
  • 수령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금전 교부 여부
  •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본인의 과실 상계
  • 예탁금을 수령한 직원의 사기:별도의 불법행위 구성
  • 고객의 예탁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예탁금을 수령한 사실 여부
  • 일임매매 약정
  • 임의매매 또는 묵시적 일임매매
  • 고객의 주문(위탁)이 없는데도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임의로 증권거래 여부 - 임의매매 자체가 채무불이행
  • 묵시적, 포괄적 일임관계가 있는지 여부
  • 고객과 담당직원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계좌 개설시부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인장이나 증권카드를 담당직원에게 맡기고 입출금을 의뢰한 경우 등 거래경위에 관한 정황을 충분히 서로 알고 묵시적, 포괄적 일임관계를 맺어왔는지 여부
  • 임의매매의 추인/li>
  • 추인으로 보이는 사실이 있는지, 임의매매를 안 이후 해당계좌로부터 현금인출, 임의로 매수된 주식 매도, 임의 매도 입금된 돈으로 주식 매도 등 행위
  • 손해보전을 요구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손해보전 약정을 받을 경우 추인이라 보기 어려움
  • 홈트레이딩 전산망 시스템을 통하여 계좌의 평가금액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일임매매 약정/li>
  •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을 체결
  • 금전 또는 증권을 예탁한 사실
  • 증권회사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 매매시기
  •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해 의뢰자 결정 여부
  • 의뢰자는 비전문가이고 증권회사 직원 등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이므로 위 사실에 대한 설명 여부
  • 그 밖에 손실, 이익시 특별한 약정 등
  • 손익보증약정
  • 원칙적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사법상 효력 - 무효
  •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와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 부당권유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일반적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적인 행위가 되어야 불법행위 구성(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 손해액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익보증액을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위탁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거래종료시의 매매순손실(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의 합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
  • 부당권유 행위와 과당매매가 경합된 경우
  • 과당매매의 거래기간 동안 증권회사측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는 과당매매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참작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뿐, 그 부당권유로 인한 개개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775 판결)
  • 일임매매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 주식거래가 본래 여러 가지 불확정적 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일임매매 약정에 기하여 직원이 수익성 없는 주식 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 성립
  •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고객구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 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등)
  • 손해배상 범위는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의 차액(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등)
  • 투자손실 전체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경우 위법행위의 내용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관한 주장 입증
  • 충실의무 위반 행위의 태양
  • 고객의 자기 판단과 자기 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여부
  •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여부(거래기간 동안의 매매회전율 등으로 판단)
  • 증권임직원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여부(고가매수 후 저가매도 비율, 단기매매 비율,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액에서 거래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등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등으로 판단)
  • 옵션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청산거래를(손절매) 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확대시킨 잘못이 있는지, 통상의 옵션거래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소양에 근거하여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향후 장세 판단을 하여 옵션매도거래를 하고 이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태양
  • 주식은 시가변동이 크고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시가변동분은 배제 가능
  • 다만, 시가변동분을 손해배상액에서 배제하거나 일방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당사자(고객과 증권회사)가 시가변동이라는 변수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증권회사가 위법하게 처분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더라도 손해액을 처분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 후 주식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 지급한 수수료:총 거래횟수, 기간, 금액 등
  • 거래 전체의 손익을 통산한 일체를 손해로 보아 거래종료시의 매매 순손실액 등 손해액 고려, 일임매매 약정시 예탁금액, 잔고액
  • 주식 임의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임의매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객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고객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 매매를 해 버린 상태 즉 고객이 위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의 잔고의 차이가 손해(대법원 2005다57707)
  • 증권회사의 직원이 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한 고객의 매수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고객이 지정한 가격보다 고가로 매수한 경우, 고객으로서는 거래 효과의 귀속은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시위반 행위로 인한 경우 통상손해는 지정된 가격과 실제 체결가격과의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