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요건사실

  • 법적근거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5조 제1항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 민법 제211조 이하 소유권에 기한 상린관계, 민법 제618조 임차인의 권리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조례(건축법 제61조 제4항에 의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일조권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되기 위한 기준
  • 대법원 판례
  • 일관하여 수인한도론을 제기하고 있음(대법원 2003다64602)
  •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①피해의 정도, ②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③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④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⑤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됨
  • 피해의 정도
  •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의 정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조저해율은 객관적으로 조사 및 판단(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각 항 참조)참고로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위 대법원 2003다64602)
  • 지역성
  • 일조피해 분쟁지의 지역성이 주거지역인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인가에 따라 일조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름. 예컨대, 주거지역에 가까울수록 일조보호는 두터워져야 할 것이나, 공업지역에 가까울수록 그 범위는 축소됨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피해자가 오랫동안 피해건물에 거주하면서 일조를 향유하여 온 경우와 그 주변이 이미 고층화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일조피해의 예측이 가능하였거나 가까운 곳에 고층건물의 구체적 건축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피해건물을 취득한 경우 수인한도의 판단을 같은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토지이용 선후관계도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이 됨
  •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 가해자측의 피해회피 가능성으로 가해건물의 구조, 배치에 관하여 피해건물에의 일조피해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배려가 되어 있는가, 충분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경제적, 기술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배려가 가능한지 검토가 되어야 함
  •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 건축법 제61조와 동법 시행령 제86조 등 일조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또는 공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인접경계선과 이격거리 등 이러한 공법적 규제를 위반하였다면 그것은 수인한도의 판단에 있어 가해자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그러나, 가해자가 이러한 공법적 규제를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됨(대법원 96다56153)
  • 손해배상액의 산정
  • 대법원 판결은 일조방해 등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동시에 재산적 손해(토지나 건물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용함.『...일조장해, 사생활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98다2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