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원칙/유형 | 원칙/인정범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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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항목 | 통상손해 | 훼손된 상태로 사용가능 | 교환가치 감소분 | 교환가치:구조, 위치, 면적, 용도, 경과기간 등을 참작하여 산출 |
사용불가 (수리불가) | 교환가치 | 시가평가:가격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가격을 산정 | ||
수리가능 | 수리비 | 응급조치공사비:원상회복수리비와 성질을 달리 할 수 있음 | ||
수리비 〉교환가치 | 교환가치로 한정 | |||
특별손해 | 수리비외에 보수 후의 재산가치 감소액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 | ||
과실 상계 | - | 책임의 제한 | 건물의 구조, 자연적인 노후도, 철거공사의 영향, 내적요인, 벽체균열 기타 제반사정 | |
위자료 | 특별손해 | - | 일상생활불편, 소음, 공해, 건물의 기울어짐 | 경험칙상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