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 요건사실

  • 개괄
  •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건물의 지반침하, 벽체균열, 가스관・상하수도관・전화선의 파손, 건축자재・기구의 낙하로 인한 인사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사건과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 공사현장의 심한 소음・진동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환경소송 유형의 손해배상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의 경우 바로 다음에 있는 별도의 목차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함
  • 소음・진동과 같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함(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 인접공사로 인한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직접 시공자를 피고로 할 경우에는 피고가 인접지에서 공사한 사실, 건물 등에 일정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요건사실로, 직접 시공자 이외에 도급인 또는 건축주도 피고로 할 경우에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민법 제757조),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음(민법 제758조)을 요건사실로 추가하여야 함
  • 당사자
  • 원고
  • 인접지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 소음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은 자(대법원 99다55434, 74다1321), 작업능률의 저하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 소음 등으로 인하여 종전 거주지에 거주할 수 없어 이주함으로써 이주비 등의 손실을 입은 자 등
  • 소음발생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창문 등을 개폐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 대화나 TV시청의 곤란, 수면방해, 불안감 등)을 당한 자
  • 피고
  • 직접 또는 타인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
  • 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
  • 도급인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지시하거나 지도하는 등 건설공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거나, 피해자로부터 건설공사에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니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도급인도 수급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짐(서울지법 2001가합35421)
  • 공사업자: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진동이라 할지라도 진동방지시설을 통해 인근 건물에 진동이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흙막이 공사를 철저히 하고, 지하 굴착공사시 보강조치를 빈틈없이 취함으로서 공사장 근처의 지형, 지반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등 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여야 함(서울지법 2000가합942)
  • 공사감리자: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대법원 99다70365)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서류에 의하여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설계도서가 지형에 적합한지 여부, 시공상의 안전관리,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의무 등이 있어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의무가 있음(서울지법 2002나27042, 인천지법 2003가합2693, 대법원 99다70365)
  • 요건사실
  • 가해행위
  •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지질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접건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옹벽설치공사, 가시설물 설치공사 등의 안전조치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지반침하나 벽체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의 소음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방법을 선택하고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는 분진망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책사유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환경오염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인과관계
  • 소음발생 등과 재산적・정신적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음
  • 위법성
  • 일반원칙 :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민들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대법원 99다55434)
  • 소음의 정도와 태양
  • 소음 및 진동관리법의 기준을 참조 :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허용기준을 넘는 소음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나 그러한 허용기준을 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음(서울중앙지법 2008가합72566).
  • 일시적으로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만으로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횟수와 정도,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기간, 소음 등의 발생시간(주간, 야간 등), 소음 등의 태양・성질 역시 수인한도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됨
  • 소음의 회피・완화를 위한 노력
  •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에 대하여 미리 평가를 실시하고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소음발생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공사소음의 경우는 저소음공법의 채택, 소음발생이 적은 기계의 사용, 소음발생원인에 대한 소음기 또는 방음 덮개의 설치 여부 등), 소음발생원과 인근 거주지와의 경계선 부근에 차음 및 흡음을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기계 등의 배치계획을 적절히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 소음을 발생시키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소음발생을 예고 하였는지, 소음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는지, 그 협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및 소음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보상협의를 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
  • 소음유발시설 또는 행위의 목적 및 용도(공공성)
  • 사회전체의 유용성, 사회의 편익을 위한 시설 또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수인한도가 높음(대법원 98다23850)
  • 피침해법익의 성질, 정도
  • 실무에서 피해자별 연령, 성별, 직업 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기준에 따라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
  • 종래의 환경
  • 공사를 시행하면서 새로 소음을 유발하는 곳이 종전부터 상당 수준의 소음이 있던 곳(도로변, 번화가, 공장지대 등)이라면 기존의 소음(배경소음, 암소음) 수준도 수인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
  • 공법상의 규제 등
  • 공사장 소음을 생활소음에 포함시켜서 소음・진동 관리법 제21∼23조,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에서 각 허용기준을 규정
  • 손해배상 범위
  • 구분 원칙/유형 원칙/인정범위 기타
    배상항목 통상손해 훼손된 상태로 사용가능 교환가치 감소분 교환가치:구조, 위치, 면적, 용도, 경과기간 등을 참작하여 산출
    사용불가 (수리불가) 교환가치 시가평가:가격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가격을 산정
    수리가능 수리비 응급조치공사비:원상회복수리비와 성질을 달리 할 수 있음
    수리비 〉교환가치 교환가치로 한정
    특별손해 수리비외에 보수 후의 재산가치 감소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
    과실 상계 - 책임의 제한 건물의 구조, 자연적인 노후도, 철거공사의 영향, 내적요인, 벽체균열 기타 제반사정
    위자료 특별손해 - 일상생활불편, 소음, 공해, 건물의 기울어짐 경험칙상 인정
  • 손해액의 산정
  • 물질적 손해
  • 지반의 침하나 건물의 균열 등의 경우 그에 대한 보수공사비, 보수공사기간동안 임시로 주거지를 옮겨야 될 상황이라면 대체주거비와 이사비
  • 신체적 이상 등을 원인으로 한 치료비 또는 일실이익의 청구에 있어서는 통상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예에 따르면 될 것임
  • 영업적 손실의 경우에도 소음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의 손해액만을 인정(서울고등법원 2001나13329)
  • 위자료의 경우
  • 고려대상
  • 소음이외에 진동, 분진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도 있었는지, 소음발생의 기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가족수 등을 고려하고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음발생원과 원고들 거주지와의 거리도 고려
  • 원고가 다수이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원을 각각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인한도의 판단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어도 피해자들을 여러 유형의 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군에 합당한 배상액을 결정함이 상당
  • 건설공사의 위자료 판결례
  • 실무:다른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어 이와 함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아니라 순수하게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인정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대체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 인정
  •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소음규제기준인 70dB을 넘는 75dB의 소음이 측정된 사안에서 인근 거주자들에게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인정(부산고등법원 99나9295, 분진으로 인한 손해포함)
  • 아파트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소음규제기준인 70dB을 넘는 소음이 약 5개월 동안 76.6dB, 76.2dB, 76.1dB, 86.1dB로 4회 측정된 사안으로 인근 거주자들에게 120만원씩 위자료를 인정(서울고등법원 2005나60336, 진동, 분진부분은 기각됨)
  • 기존 건물의 화약식 폭파방법에 의한 철거 및 아파트 신축공사가 3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소음규제기준인 70dB을 넘는 87dB의 소음이 측정된 사안에서 인근 거주자들에게 거주자들의 주거상황에 따라 100만원, 75만원, 50만원씩 위자료를 인정(대구지법 99나1988,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손해포함)
  • 공사소음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 양식 중인 가물치의 폐사로 인한 손해는“(추정생산량 -생존량)×정상판매가격”으로 산정하고, 그 후 추가로 양식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액은 평균 연간수익액을 기초로 산정(서울지법 2001가합3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