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 요건사실

  • 제조물책임 부담자
  •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완성품,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 주문자제작생산자, 수리업자 등
  • 제조물을 제조 가공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1차 농산, 어업물 등은 제조 가공이 되지 않았다면 부담자에서 제외됨
  • 표시제조업자: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그러한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유통업자는 제조물책임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물책임 부담(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 사은품 무상제공의 경우 증여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주의를 요함
  • 제조물책임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제조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제조업자들의 연대 책임(제조물책임법 제5조)
  • 제조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된 경우 제3자는 일반불법행위책임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 존부 확인
  • 당해 제조물의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조사 필요함
  •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함
  • 2002. 7. 1.이후에 공급된 제조물인지 여부(부칙. 1, 2항)
  • 부동산은 제외
  • 제조・가공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므로 각 항목에 대한 조사 필요(제조・가공되지 않는 농・수산물은 제외)
  • 제조물의 결함
  •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함
  •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함
  •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 위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측에 있음
  • 소비자가 제조물의 사용용법에 맞게(합리적, 정상적 사용, 사용 당시 상황 등을 고려)사용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 결함의 입증을 피해자가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므로 현 대법원 판례에서 제조업자의 충분한 반증이 없다면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정상적 사용 여부 및 사용 당시 제조물 결함의 개연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
  • 텔레비전의 발화・폭발의 경우(대법원 98다15934)
    텔레비전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텔레비전을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함(대법원 2003다16771, 2005다31361 판결도 동일 취지)
  • 손해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
  • 제조물 자체만 발생한 손해는 하자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