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요건사실

  • 당사자
  • 원고
  •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 승계인
  • 포괄승계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
  • 특정승계인:채권양도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등으로 확인
  • 피고
  • 공작물의 점유자
  •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점유의 권원 확인
    ※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대법원 2000다386)
    ※ 건조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점유자에는 직접점유자뿐 아니라 사실상 그 건조물을 지배하면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고 있는 간접점유자도 포함됨(대구고법 74나147)
  • 공작물의 소유자
  • 사건관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무허가 건물대장 등・초본 등으로 소유자 확인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3다24499)
  • 시설이 관계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다61615)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점검ㆍ확인사항
  • 토목・건축분야
  • 구조체의 불완전한 시공에 의한 균열, 처짐 현상
  • 도면과 상이한 마감재나 공법 사용으로 인한 사용상・미관상의 이상 여부
  • 방수시공 불량으로 인한 누수현상
  • 배수시설(바닥 구배불량 포함)불량으로 인한 침수 및 물고임 현상
  • 전기・소방분야
  • 전기실 각종 제어장치의 작동불능 및 오동작
  • 승강기의 잦은 고장 및 소음
  • 화재감지 및 경보・소화 장치의 이상
  • 공청설비 및 방송・인터폰설비의 오동작 및 잦은 고장
  • 기관설비분야
  • 설계도서와 배관 자재 등이 다르게 시공된 사항
  • 급수 및 옥상물탱크의 용량부족
  • 기관실 제반설비의 작동불량 및 성능불량
  • 기타
  • 어린이 놀이터 안전설비의 불량(모래두께, 턱의 높이 확보 등)
  • 오수정화조의 용량부족 및 성능불량
  • 설계도서와 다르게 조성된 조경 및 수목식재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임(대법원 96다39219)
  • 설치・보존의 하자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 일반 손해배상 사건과 동일함
  • 손해액
  • 일반 손해배상 사건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