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요건사실

  • 의료계약의 당사자
  • 의료공급자
  • 담당의사가 단독개업의인 경우:담당의사
  •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의 주체
  • 담당의사가 병원, 종합병원 근무하는 고용의사인 경우:병원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경영주체가 의료계약의 당사자임
  • 병원 등이 법인인 경우:병원 등 의료기관이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에 종사하게 한 경우, 피용자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 부담(민법 제756조)
  • 기타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경영주체:국가(국립의료원, 국립검역소 등), 지방자치단체(시・도립병원, 보건소 및 그 지소),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
    ※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해 당사자가 서울대병원이고, 기타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해 국립대학병원이 당사자임
  • 위・수탁 경영시 위・수탁기관
  • 국공립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과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상의 강제권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행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인정
  •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진료담당의사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단순 이행보조자로 보므로 담당의사를 상대로 해서는 의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만 추궁 가능함을 유의
  • 다만, 선택진료, 일명 특진(의료법 제46조)의 경우에는 병원과 특진 담당의사가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되므로 병원측과 담당의사의 인적사항 확인(병원과 담당의사가 연대책임)
  • 의료수요자
  • 환자가 행위능력자인지 여부
  • 행위무능력자인 환자의 경우 의사능력 유무: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정신장애시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가능) 의료계약 체결 가능, 이 때 행위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의료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나, 다만 질병의 치료와 관계없는 미용성형수술, 임신중절, 인공수정, 불임수술 등의 의료계약은 취소 가능할 것으로 해석
  • 의사무능력인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나 친족이 진료 요청한 것인지(제3자를 위한 의료계약), 부양의무 없는 자가 진료를 요청한 것인지 확인(의료기관과 환자 사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관계 성립)
  • 의료계약의 내용
  • 의료공급자의 의무이행
  • (1) 진료의무
  • 의사(의료인)가 환자에 대하여 진단, 주사, 투약, 수술, 수혈, 방사선치료 등 의료행위에서 통상의 평균적인 의사가 지니고 있어야 할 그 당시의 의학상의 지식과 기술에 따라서 최선의 주의를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여야 할 주의의무 부담
  • 진료단계별 주의의무 결여
  • 진단(문진, 시진, 타진, 청진, 각종 임상검사)
    - 문진상의 과실(대법원 95도2710)
    - 검사상의 과실:검사가 필요하나 불실시한 경우, 불필요한 검사를 한 경우, 검사가 불충분한 경우, 검사방법의 선택을 잘못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검사결과의 검토를 잘못한 경우 등(대법원 91다23707, 94다24183, 99다3709)
  • 치료(투약, 주사, 마취, 수술)
    - 투약: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투여의 필요성, 투여량, 방법 등), 금기자의 식별(금기자를 식별하기 위한 문진・예비검사 등 시행의무), 부작용과의 이익교량, 약품설명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를 의무, 경과관찰 및 검사, 설명의무 이행
    - 주사:주사 필요성 여부의 판단, 주사시기의 판단, 주사약의 종류, 분량, 주사의 부위(정맥, 동맥, 피하, 피내 및 근육 등의 주사), 주사의 기법, 주사에 의한 세균침입 방지(주사 전에 주사기구 및 주사하는 사람의 손, 환자의 주사부위 등을 완전히 소독하고, 감염수칙에 따라야 함), 주사 도중 또는 주사 후의 경과관찰의무(환자의 체질, 특성을 파악하고 환자의 상태관찰)
    - 수혈상의 주의의무:수혈이 필요한데도 수혈을 하지 않았거나 수혈시기를 놓친 경우, 그리고 수혈이 필요한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비하지 않은 경우, 수혈기술상의 잘못, 공급혈액과 환자의 혈액과의 적합성 판정, 혈액형 판정검사 유무, 혈액형 검사에 사용한 혈청 등 재료나 검사기술에 문제가 있어 검사를 잘못한 경우, 검사에는 잘못이 없으나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잘못 기재함으로써 이후 그 기재에 따라 수혈이 실시된 경우, 수혈혈액의 용기가 잘못 바뀐 경우 등
    - 마취상의 주의의무:마취의 적합성 여부, 마취제 및 마취방법 선택상의 과실(과잉마취 등), 마취시술상의 과실(흡입마취의 경우 부정확한 투입, 정맥마취의 경우 주사부위의 주위조직으로 주사액이 새어나가는 것 등), 마취시술 후 경과관찰 의무이행 등
    - 수술상의 주의의무: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시기 결정, 수술방법 선택, 수술기법이나 수술과정상의 잘못(환부를 잘못 판단한 경우, 수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손상을 가하거나 세균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수술 전후의 각종 처치, 결찰 내지 지혈, 소독, 화농방지 등을 불완전하게 한 경우)과 수술용구 등 이물질의 유류(유류한 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술 후 환자관리의 소홀 등
  • (2) 설명의무
  • 설명할 대상 :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가능한 것
  • 설명의무의 상대방 및 승낙자 :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대법원은 설명을 하였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측의 항변사유로 보고 있음(대법원92다25885).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음(대법원 2005다5867)
  •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여부(환자측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치료행위의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이 행할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측의 동의)와 설명의무 위반, 그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재
  •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 입증(대법원 2002다48443, 95다49608), 전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대법원 93다52402, 서울고법 93나7886)
  • 면제 사유:긴급한 상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서울고법 93나15214), 환자가 수술의 의미, 위험을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대법원 92다25885),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서울지법 90가합55122) 등
  • (3) 전원・전의의무
  • 어떤 질병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 혹은 의료설비를 지니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응급처치를 한 후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스스로 의뢰하거나 또는 환자에게 다른 전문의로부터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할 의무 부담
  • 전원・전의의무 위반한 경우, 그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대법원 88다카26246, 97다38442, 91다36710)
  • (4) 기타의무 이행여부
  • 진료거부금지의무(의료법 제1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요양지도의무(의료법 제24조), 진료기록부의 작성・보존의무(의료법 제22조, 동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의무(의료법 제18조), 비밀준수의무(의료법 제19조), 안전관리의무, 진료기록의 열람・복사・송부의무(의료법 제21조) 등
  • 의료수요자(환자)의 의무
  • (1) 진료에의 협력의무
  • 환자는 의사의 지시 또는 요구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순응의무와 자기의 질병, 증세, 병력, 알레르기체질, 거부반응 등 당해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이행
  • (2) 진료비 지급의무
  • 각종검사, 치료내용, 사고경위, 증인이나 증거자료확보, 의료계약 종료여부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MRI・CT 등 사진필름 사본, 판독서, 기타 각종 검사 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진술서, 각서, 합의서 등
  •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
  • 의료행위자의 귀책행위의 존재(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귀책원인)
  • 의료행위자・귀책행위(주의의무 위반 등 의료계약에 따른 의무사항)
  • 주의의무의 기준 :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 이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 즉 의료인 일반의 기준에서 추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의미(대법원2001다2013, 86다카1469)
  • 환자측이 주장・입증할 주요사실 : ① 환자가 어떠한 특수상황에 있을 것 → (증거방법) 진료기록부, 진료기록감정, 증언 등, ② 그러한 특수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할 것 → (증거방법) 의학문헌(서증), 사실조회 등, ③ 의료진은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것 → (증거방법) 진료기록부, 진료기록감정, 증언 등
  • 손해의 발생
  • 환자의 생명・신체 등 법익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 귀책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상당인과관계설이 판례, 다수설)
  • 구체적 판정기준:①시간적으로 의료행위 당시, ②주관적으로 통상의 의사, ③객관적으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함(대법원 98다21403)
  • 간접사실 확인(의료행위의 준칙위반, 시간적 근접성, 신체부위의 동일성, 일반적・통계적 인과관계, 다른 원인의 개재가능성 배제 등)
  • 적극적 입증방안 : 의사의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 입증
  • 소극적 입증방안 : 과실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방안
  • 입증책임 완화
  • 피해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측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대법원 95다41079)
  •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하는 등 입증 방해행위를 한 경우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94다39567)
  •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인 경우
  • 의료계약상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여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 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85다카1491) 의료진의 불완전이행 사실을 주장・입증 하여야함 → 이는 불법행위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것과 입증의 난이도에 차이가 없어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으로 하던 불법행위책임으로 하던 관계없으나, 배상의무자가 누구인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소멸시효기간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 의사가 결과를 장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결과채무가 되므로 환자로서는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편이 용이함(의사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여야 함)
  • 손해의 범위
  •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의 손해배상의 산정 부분[2장 3. 라. (2)] 참조
  • 참고사항
  • 기왕증의 기여도
  • 환자가 사고 전에 질병, 병적 소인 또는 특이체질이 있어 이러한 요소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 또는 과실상계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부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할 손해로 보게 됨
  • 신체감정을 의뢰하면서,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뿐만 아니라, 기왕의 장애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사고 이전에 이미 상실되어 있던 노동능력 상실률이 얼마였는지, 새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기여도가 있다면 그 기여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감정도 의뢰하여야 함
  • 당해 질병 등의 완치가능성
  • 진료의 대상으로 된 질병 등이 정상적으로 과실 없는 진료를 받았을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면 기왕증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만약 현대의학 수준에서 이미 비가역적인 것으로서 의료과실이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완치되지 않고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왕의 장애로 보아야 함
  •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시 당해 질병 등의 완치가능 여부, 완치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감정도 같이 의뢰할 필요 있음
  • 기왕 진료비
  •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가 이미 진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의료사고 이전과 이후의 진료비의 액수를 구분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