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입증자료

  • 주민등록등본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형사사건이 된 경우)
  •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현장사진
  • 인증서(관련사업장 근로자의 확인서)
  • 증인진술서
  •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한데, 관련 형사판결, 소송상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사실조회, 관련판례, 유사판례조회 등을 통해 입증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사 자문의, 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신체감정결과를 탄핵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공인된 기관이 아니고 보험회사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의사들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