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손해배상 소송

  • 실익
  • 산재보상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산재보상이 불충분한 경우
  • 당사자
  • 원고적격
  • 근로자 및 그 가족, 사망시 상속인
  • 사고의 경위
  • 사고 경위를 시간순서 대로 정리하여 주장에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변론의 전취지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음
  • 다툼이 있는 부분이 예상된다면 그에 관하여 신속하게 분명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 (의료기록, 형사기록, 사진, 증인진술서 등)
  • 근로복지공단에 보관되어 있는 산재기록,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 비디오 등의 영상이나 현장 또는 기계의 도면, 증인확인서 등을 확보
  • 공사장 사고 및 기계사고의 경우 현장검증이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 필요
  • 증인은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 진술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소송상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선호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증인신문 대신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인신문 보다는 사실조회나 진술서 제출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청구의 근거
  • 각종 사업장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안전배려의무, 위해 발생 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에 따른 업무지침이나 근거 법령, 법조문을 찾는 작업이 필요함
  •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나 안전교육 등의 실시 여부
  • 별도의 법령이 없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조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민법상 사용자 책임, 일반불법행위 책임은 공작물책임과 비교할 때 과실 입증책임이 달라지니 공작물책임(758조)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함
  • 근로자는 위험을 수반하는 현장에서 그 업무수행의 본질상 자신과 동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자기안전의무와 업무나 작업의 성질상 행하여야 할 안전작업의무가 있음
  • 손해배상 액수
  • 기본사항
  • 사고일
  • 입원기간
  • 기대여명 : 관련 판례의 태도 참조
  • 정년 : 직업에 따라 정년이 달라짐. 사고일로부터 몇 개월인지 계산
  • 직업 및 수입:급여명세서나 월간거래가격의 정부노임단가 등, 농민은 농협월보에 의하여야 함, 도시노동자와 농촌노동자는 근무일수가 달라짐
  • 노동능력상실율:소제기 당시에는 장해율이 기재된 장해진단서 등 참조하여 대략적으로만 계산하고 소송 진행 중에 신체감정을 통해 장애율과 기간을 입증하여 그에 입각하여 청구를 정리함
  • 일실손해
  •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손해 노동능력 상실율 100%
  • 근로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손해 : 신체감정 결과에 의함
  • 계산(호프만 계산법에 따라 적용)
    현가율×월급여×상실율×기왕증공제×생계비공제 = 기간별 일실손해
  • 사고당시보다 청구당시 급여가 오른 경우 그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함.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계산결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가 일실수입 청구액보다 많은 경우 일실수입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여야 함
  • 개호비
  • 개호인이 어느 정도, 어느 기간 필요한지는 신체감정을 통해 특정
  • 기왕증 공제는 있을 수 있으나, 영구장해의 경우 기대여명까지를 한도로 하고, 365일로 계산한다는 점이 일실수입과 차이
  • 계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보조기 내용 (감정결과에 의함)
  • 보조기 단가
  • 보조기 최초착용시기
  • 보조기 수명
  • 필요한 보조기 수
  • 보조기도 비용지출이 기간을 두고 여러차례인 경우 현가계산을 하여야 함
  • 치료비손해
  • 중복 청구되는 부분이 없도록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 감정을 받은 이후로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
  • 과실상계 등
  • 과실상계
  • 상계율:관련 판례의 태도 등 참조판례는 사고의 경위와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었는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산정
  • 사고유형별 과실상계율
  • 추락사고, 감전사고,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 물건을 들어올리다 일어난 사고, 작업차량 등에 의한 사고 등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사례(부록 참조)
  • 손익상계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일실수입 청구액에서 공제
  • 요양급여는 치료비 청구액에서 공제
  • 장의비는 장례비손해에서 공제
  • 감정결과 항목별로 공제할 액수가 청구액수보다 큰 경우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 위자료
  • 사고 경위, 장애율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