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산재보험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36조)
  • 요양급여(법 제40조)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자기비용으로 요양보상을 실시)
  •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하며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 휴업급여(법 제52조)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
  •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하고,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간병급여(법 제61조)
  •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법 제62조)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 그 범위: 법 제63조)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함
  •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상병보상연금(법 제66조)
  •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함
  • 불복방법
  • 산재급여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보상금청구소송 등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