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요건사실

  • 당사자 적격
  • 원고적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2002다51654판결)
  •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음(2010다5157판결)
  • 피고적격
  • (1)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적격이 있음
  • (2)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자배법상의 운행자의 동일성
  • 운행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배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
  • 사용자관계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 재산적 손해의 경우 사용자는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 대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짐
  • (3)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자신 소유의 자동차로 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아니면 친권자 소유의 자동차로 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
  • (4)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의 경우 운행자책임
  • (5)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
  • 보험자에 대해 직접청구권이 인정됨(상법 제724조, 대법원 98다54397)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됨(대법원 99다47235)그러나, 자배법상 강제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자배법 제33조에 의하여 2년임
  •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별개 독립한 것으로 병존하므로 피해자는 양청구권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임의로 행사할 수 있음
  • (6) 가해차량의 공제조합 가입 사실
  • 인과관계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 발생
  • 인과관계의 입증 가능성
  •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자배법 적용 가능성
    즉,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직업 등을 통하여 소득액 확인
  • 피해자가 급여소득자라면 사고 당시의 근로소득과 사고 이후의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 여부
  • 소득입증자료: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등
  • 피해자가 사업소득자이지만 사업자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종 및 경력,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 직종별, 업종별 통계소득 등을 참고하여 타당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함
  • 소득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명서, 점포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매출액증명원, 부가가치세납부증명원 등
  •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직자인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기준
  • (2)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 여부
  •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
  • 한시적 장해, 영구적 장해
  •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 입원・통원기간 중 휴업손해가 있는지 여부 등
  • 입원기간 중에는 노동능력상실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무상 가동능력 100% 상실로 판단함
  • 적극적 손해
  • (1) 치료비
  • 기왕치료비 관련 인과관계 여부
  • 입원치료 당시 특실입원비 특진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방치료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음
  • 입원 중 식대는 실무상 치료비 손해로 인정
    - 환자를 개호하기 위한 근친자 등 개호인이 지출한 식대도 개호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한 환자의 식대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임
  • 교통비, 숙박비도 일반적으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임
  •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 (2) 개호비
  • 개호의 필요성
  • 유아의 경우에는 통원기간 중에도 개호비 인정
  • 직업개호인이 개호를 한 경우 성인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의하여 산정
  • 피해자가 농촌 거주자라면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 산정
  • 부모나 배우자 등이 개호를 하여 실지로 개호비가 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
  • 근친자가 개호를 위하여 휴업함으로써 기대수익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개호비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대법원 87다카1577)
  • (3) 장례비
  • 장례비는 실무상 성인에 대하여는 300만원정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내지 300만원 범위내에서 인정
  • 장례비의 청구권자는 그 비용을 부담한 유족,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임
  • (4)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 진단서 발급 비용은 적극적 손해에 포함
  • 판례에 의하면 신체감정비용은 적극적 손해가 아님(대법원 99다68577)
  • (5) 물적 손해가 있을 경우 수리 가능 여부
  • 위자료
  • (1)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 위자료청구는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위자료청구권을 가짐
  • (2) 위자료 산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은 사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