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금 > 요건사실

  • 계의 법적 성질
  • 우선적으로 가입한 계가 번호계인지 낙찰계인지 확인
  • 계는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함(대법원 82다카1257, 97다57191)
  • 단순 번호계
  •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방식. 급전이 필요할수록 앞 순번을 받고 높은 이자소득을 원할수록 뒷 순번으로 간다. 곗돈을 탄 다음부터 미리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단순 번호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 계약으로 볼 것이며, 동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함(대법원 62다265, 68바627)
  • 낙찰계
  • 경쟁 입찰의 형식을 취하는 계. 낙찰자가 곗돈을 타고, 남은 액수는 앞으로 탈 사람에게 분배한다.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
  •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대법원 93다21705)
  • 당사자
  • 번호계
  • 번호계의 성질을 조합계약으로 볼 때에 계가 해산되면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ㆍ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민법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해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청구소송 제기 가능
  •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청산결과에 따라 청구자의 채권 또는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청구자의 채권을 청산결과 또는 약정에서 정해진 채무자(예, 계금을 수령해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다른 계원 등)에 대하여 청구가능
  • 계가 파기된 경우 청산방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원이 불입한 계불입금과 그 계원이 수령한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를 수수하는 형태가 됨
  • 낙찰계
  • 낙찰계를 위와 같은 무명계약의 일종으로 본다면 계불입금 및 계금 등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계원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가 파기될 경우 계원은 다른계원의 계금납입여부와 상관없이 계주에 대하여 기 불입금 등을 청구 가능
  • 계의 가입(구좌수, 1구좌당 불입금, 당사자의 가입구좌 수)
  • 번호계 가입 시 중간계주를 통한 경우 계주에게 청구 못함
  • 번호계에서 계원이 가입한 여러개의 구좌중 한 개를 빌려 계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주와는 계불입금 납입 등의 관계가 없었다면 계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계원 지위를 갖지 못함을 주의. 따라서 중간계주가 계주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중간계주를 상대로 계불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임
  • 공동계주가 있는 계에서 계원들에 대한 각 계주 책임
  • 갑과 을이 공동계주로서 각각 계원을 모집하여 만든 계의 계원들 중 갑이 직접 모집한 계원들은 갑에게 직접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갑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고, 을의 권유로 계에 가입한 계원들은 을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며, 갑이 모집한 계원과 을이 모집한 계원들이 서로간 유대관계가 없었다면 갑과 을이 계불입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익을 누려왔다 하더라도 갑과 을이 계의 공동계주로서 자신들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들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청구권자가(계원) 계 가입 시 전체 총 구좌수, 1구좌당 불입금, 청구권자가(계원) 가입한 구좌 수 등 확인
  • 계의 파기
  • 계가 파기되었을 경우 계 파기시까지 청구자가(계원) 불입한 계금, 청구자(계원)가 계주로부터 수령한 계금이 얼마인지 확인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계주는 이를 낙찰ㆍ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
  •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단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