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 요건사실

  •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 이득의 취득
  •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85다422)
  • 장래 취득할 이익도 미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면 소송상 청구 가능(대법원 74다1184)
  • 손실의 발생
  • 반환의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라야 함
  • 이득과 손실간에 사회통념상의 상당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의 결여
  • 부당이득의 효과(이득의 반환)
  •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 현존이익의 반환: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원물이 훼손된 경우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현존상태대로 반환하고 과실반환의무는 없음,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반환 이익이 현존함은 반환청구권자가 이를 입증, 금전상 이득은 현존함이 추정됨
  •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
  • 악의전득자의 반환책임:수익자의 무자력 등으로 반환불능인 경우에도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 무상취득한 악의전득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 부당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 약정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약정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토지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2000다17803판결)
  •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 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하지 않음(2002다9738판결)
  • 특수한 부당이득
  • 악의의 비채변제
  •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은 변제수령자가 입증(61다1453 판결)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변제기전의 변제
  •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 타인 채무의 변제
  •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채권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다만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가능
  • 불법원인급여
  •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98도2036판결)
  • 부동산이중매매에서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경우, 제1매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 가능(대법원 80다565)
  • 전용물소권 인정 여부
  •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또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99다66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