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 요건사실

  • 당사자
  • 채권의 양도인은 채권자로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채무자는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에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일 뿐 채권이전의 요건은 아님
  • 지명채권의 양도
  • 지명채권의 양도성과 제한
  •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된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짐
  •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은 채권의 양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2001다59033판결)
  • 양도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① 부작위채권, ② 채권자가 바뀌면 채무자가 이행할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예: 계약에 기한 부양청구권)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2004다67653판결)
  •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
  • 양도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악의와 같이 취급함(대법원 96다18281, 2003다44370)
  •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포함하고,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함.(2012다118020)
  •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
  • 부양청구권(민법 제979조), 연금청구권(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국민연금법 제58조), 재해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 관련판례: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대법원 2000다4210)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자에 대한 통지
  • 양도인이 채무자에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도달하여야 효력 발생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 사전통지는 허용되지 않음(2009다90740)
  • 채무자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전원에 대하여 통지,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통지
  • 통지의 효과로 채무자는 통지 전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상계의 경우 통지 전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 통지 후라도 상계 주장 가능
  • 양도인은 양수인의 승낙이 없으면 통지를 철회하지 못함
  • 채무자의 승낙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예외
  •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대법원 2000다13887)
  •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공제 주장 가능(대법원 2002다52657)
  •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에 상계적상 생기더라도 상계 가능(대법원 99다18039)
  •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함
  •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대법원 93다24223)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 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됨.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
  •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
  • 증권적 채권의 양도
  • 지시채권의 양도
  • 지시채권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이 있으며 지시채권에 대한 양도합의와 그 증권의 배서, 교부가 성립요건
  •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 영업소가 변제장소,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가 변제장소
  •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 지체책임
  •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미가 있음
  • 무기명채권의 양도
  • 증서면에 권리자가 표시되지 않고 증서의 소지인에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으로 무기명사채, 상품권 등이 있으며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됨
  • 기타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 적용
  • 지명소지인출급채권, 면책증권 등도 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