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 > 입증자료

  • 조합계약의 성립
  • 동업계약서, 재산 출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통장 입금증, 기타 확인서 등)
  • 조합관계의 해소
  •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조합관계 해소 통지 내용증명
  • 조합재산의 존재
  •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동산 내지 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