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 > 항변사유

  •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사항의 항변
  • 동업계약자가 출자한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잔존 조합원은 그러한 규정의 존재 및 해당사항의 발생을 들어 항변
  • 채무초과의 항변
  • 조합의 재산상태가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때에는 오히려 탈퇴조합원이 그의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조합에 지급하여야 함
  •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상계의 항변
  • 탈퇴조합원이 불법적인 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잔존 조합원은 이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항변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은 일반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