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비 > 의의 및 법적 성격

  • 임가공이란?
  • 계약 일방이 주요원자재를 제공하고 가공을 의뢰하면 다른 일방이 이를 가공 납품하고 가공비를 받는 거래
  • 법적 성격
  • 위탁자가 원자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급계약과는 차이점이 있지만, 만일 계약당사자의 관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고 위탁내용 또한 제조위탁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본 계약의 내용이 법에서 정하는 내용보다 수급업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위 법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