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기타사항

  • 관할
  • 당사자 주소지에 청구 가능
  • 시효
  •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
  • 유치권
  •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음
  • 보전절차와 집행가능성
  • 건물 등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불가능하다면 도급인의 재산을 확인하여 보전신청
  • 집행가능성:근저당권자, 임차인 등 선순위 채권자의 존재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