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항변사유

  • 동시이행항변
  • 도급인은 완공된 목적물이나 기성고 부분에 하자가 있음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청구를 하였음을 들어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민법 제667조 제1항)
  • 하자보수이행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사실의 재항변
  •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로 발생하였다 (민법 제669조)는 재항변
  • 수급인이 지시 또는 재료의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재항변
  • 해제항변(민법 제668조)
  • 도급인이 목적물(건물 기타 공작물은 제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과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항변
  • 제척기간은 1년(민법 제670조)
  • 도급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 완공되기 전에 수급인의 일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 해제는 미완성된 부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수급인이 기성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항변이 될 수 있음
  • 상계항변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및 이로 인한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적상 여부 확인
  • 감액주장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나 수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안 되며, 감액사유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전부 또는 압류・추심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