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요건사실

  • 당사자
  • 도급인
  • 도급인의 특정:직상도급인, 재하도급관계인
  • 도급인이 법인인 경우:법인과 정확히 체결된 계약인지, 법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이라면 대리권이 수여된 증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대리권 수여증서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소장처럼 단독으로 대리 가능한 법적인 대리권이 인정되는 대리인인지 여부 확인
  •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20884 판결)
  • 계약상 명의자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의 동일성
  • 도급인이 개인인 경우: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 없는 건축업자, 가명 사용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수급인
  •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인지 여부, 수급인의 대리인일 경우 대리관계 존재여부 확인
  • 계약인수일 경우 성립요건 확인:양도인(수급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도급인)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 발주자
  • 도급인외 발주자(건물주 등)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 도급인에 대한 보증관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4조에 해당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여부 확인
  • 계약의 내용
  • 계약일시 및 계약상 공사기간 등
  • 공사목적물의 소재지 및 계약기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배상금의 약정확인,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특약사항 등 확인
  •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일괄수급 공사계약, 미장공사 및 도장공사 등의 부분하수급 공사계약, 단순 노무도급계약, 임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
  •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금의 지급약정과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다면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이나 감액이 된 것인지 확인
  • 노무도급의 경우 설계변경이나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청구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하도급계약 여부 확인
  •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됨
  • 계약의 이행
  • 이행완료
  •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완전히 이행되었는지, 완료되었으나 계약된 공사기간을 넘겼다면 귀책사유가 도급인에게 있는지, 수급인에게 있는지와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배상금약정관계 확인 등 확인
  •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임
  • 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으로 건축주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그로 인하여 하도급인이 입은 손해 중 계약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계약보증금의 몰취로써 그 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하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 공사진행 중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해지 또는 해제 귀책사유
  • 공사진행 중 해제일 경우 입증자료 확보:전문감정기관에 의한 공사진행율 감정평가서나 확인서, 영상녹화 및 사진 등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진행율 등 확인 가능한 자료 확보
  • 공사진행 중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파기되는 경우,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가짐
  •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됨(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 설계변경이나 계약이외의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사대금 약정이 있는지 여부, 없다면 청구금액의 산정이 추가공사 등에 투입된 자재영수증 등 입증가능한 자료에 의한 것인지 여부 확인
  •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함 (대법원 2003.02.26. 선고 2000다40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