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 요건사실

  •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매매계약의 체결
  • 계약체결 방식
  • 계약서 작성, 구두계약(합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등
  • 계약 당사자
  • 매도인은 권리이전의무자이며 동시에 대금지급청구권자임
  •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자이므로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 법인과 계약한 경우 개인(대표이사 등)의 지급보증 유무 확인
  • 계약일시 및 장소
  •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권리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거나 장소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약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
  • 계약목적물 및 인도
  •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품질, 중량 등을 확인
  • 단, 목적물의 재산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 및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사실은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의 요건사실이 아님
  • 매매대금 및 지급기한
  • 매매대금은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되,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사후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이를 확인(대법원 94다34432)
  • 단단, 대금지급기한에 관한 합의와 그 도래사실은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의 요건사실이 아님님
  •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 + 목적물 인도 및 인도시기
  • 매매계약의 체결:위 1과 같음
  • 목적물의 인도 및 인도시기
  • 이자는 매수인의 이행지체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한 때부터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95다14190 법정이자설) 목적물의 인도시점을 확인
  •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매매계약의 체결 +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대금지급기한의 도과 + 목적물의 인도 + 손해의 발생 및 범위
  • 매매계약의 체결:위 1과 같음
  • 권리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청구하려면 권리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사실
  • 또한, 매도인의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계속된 사실
  • 대금지급기한의 도과
  •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행기와 그 도과사실을 확인
  • 확정기한의 경우 그 약정사실, 불확정기한의 경우 약정사실과 매수인이 그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한 사실
  • 목적물의 인도
  •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확인(대법원 95다14190)
  • 다만,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 인도기한보다 앞서는 대금지급기한의 약정사실이 있는 경우 대금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목적물의 인도기한까지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대금지급기한의 약정사실 확인
  • 손해의 발생 및 범위
  • 지연손해금 비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대법원 99다38637) 매수인이 실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도 감액 받을 수 없음
  • 다만, 매도인 또한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
  • 상사 법정이율인 연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 매매대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사실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