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요건사실

  • 당사자
  • 채권자
  • 연대채무(민법 제425조)
  •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때에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인정
  • 수탁보증인(민법 제442조)
  •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41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구상권도 행사 할 수 있음
  • 채무자의 부탁없는 보증인(민법 제444조)
  •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권 청구 가능
  • 공동보증인(민법 제448조)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때에는 공동 면책된 다른 보증인에 대한 보증인의 구상권 인정
  • 공동불법행위자
  • 민법이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판례가 일관되게 구상권을 인정(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인정)
  •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05다19378)
  • 기타
  • 민법이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판례가 일관되게 구상권을 인정(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인정)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고, 구상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상권과 동일한 정신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는 변제자의 대위(민법 제480조, 제481조)와 상법상의 보험대위(상법 제682조)등이 있음
  • 채무자
  • 연대채무자
  • 어느 연대채무자의 변제 기타 출재로 공동 면책되었을 경우의 다른 연대채무자
  • 주채무자
  • 주채무자의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 주채무자
  • 공동보증인(민법 제448조)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때에는 공동 면책된 다른 보증인에 대한 보증인의 구상권 인정
  • 공동보증인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때에는 공동면책된 다른 보증인
  • 공동불법행위자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 채무자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채무자가 된 경우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대법원 97다8809). 즉,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금 중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
  •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연대채무의 성립 사실
  •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주채무의 성립과 의뢰자의 연대보증 사실
  •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 주채무의 성립과 의뢰자 및 상대방의 연대보증 사실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의뢰자와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사실
  • 주채무자와 그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 신용보증기금이 상대방에게 신용보증을 해주어 상대방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사실 및 신용보증약정시 다른 상대방이 연대보증한 사실
  •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의 추가사실
  • 공동불법행위자간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부담부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