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 요건사실

  • 당사자
  • 계약금 교부자
  • 개인인 경우
  • 계약서 명의자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교부자의 동일성 확인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대리권 유무 확인
  • 법인인 경우:적법한 대표권 유무 등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인
  • 계약금 수령자
  • 매도인이 직접 계약했는지,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는지 확인
  •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다면 대리권 유무 확인
  • 유형별 요건
  • 공통된 요건사실
  • 계약체결 사실, 계약금 수수 사실
  • 계약의 형태, 계약일시, 계약금액 등 확인
  • 개별 요건사실
  •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 계약무효(예컨대, 민법 제104조 위반, 무권대리 등)의 개별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계약취소(예컨대, 사기・착오 등에 의한 취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등)의 개별적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척기간 내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등 확인
  • 본질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이므로, 매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특히 무권대리와 관련하여) 및 그 반환의 범위(특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관련하여)를 확인
  •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기 도과 사실 확인
    (다만 비록 법정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청구는 가능,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등)
  •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는지 확인(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확인
  • 합의해제 또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약정상의 해제권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어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각 확인
  • 주의사항
  • 매매계약서 상 약정해제권의 유보 등 민법상 해제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매매의 경우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와 법정해제 등을 구별할 것
  •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 교부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금포기가 그 요건이며, 계약금 수령인이 해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의 지급이 해제의 요건이므로 계약금 반환의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음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에 의해 그 반환청구가 제한됨에 주의
  • 법정해제의 경우 쌍방 당사자가 각각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