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내용 | 법 적용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 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 | 선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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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6천 5백만원 이하 | 2천 2백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수도권정비계획법) |
3억원 이하 | 5천 5백만원 이하 | 1천 9백만원 |
광역시(군, 인천제외, 세종,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
2억 4천만원 이하 | 3천 8백만원 이하 | 1천 3백만원 |
그 외 지역 | 1억 8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