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 입증자료

  •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발급시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이 필요함, 상호변경시 말소사항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을 교부한 증거: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발급시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이 필요함
  •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에 대한 증거:사진, 영수증 또는 견적서사본, 내용증명사본
  •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사진, 견적서, 증인확인서 및 내용증명 사본
  • 상속에 의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제적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주택임차권이 양도 및 전대된 경우:임대인의 동의서 사본, 양도인,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 주택양도에 대해 이의 제기한 경우:내용증명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