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 요건사실

  •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
  • 주채무의 발생
  • 주채무가 원본채무, 이자채무 및 지연손해금 채무라면 각 채무의 발생 사실을 확인 (특약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보증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이와 같은 특약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유)
  • 연대보증
  •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청구원인 단계에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함
  •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피고의 최고・검색의 항변이 있기 전까지는 입증 불요)
  • 연대보증인 각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의 일부가 주장자체로 이유 없게 됨
  • 기타
  •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위임을 받아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적법한 위임장의 존부, 유권대리 여부 확인
  • 주채무에 조건이 있는지 여부
  • 근보증 유무
  • 보증한도를 정한 보증이고 이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그 특정의 한도금액을 정액으로 청구
  • 2015. 2. 3. 민법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의 방식, 근보증,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보증채무자의 보호를 도모함(시행일은 2016. 2. 4.)
  •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제428조의3 (근보증)
  •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