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요건사실

  • 당사자
  • 채권자
  •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을 대여한 자연인 및 법인(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을 통하여 확인)
  •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확인(소송대리 규제를 잠탈할 목적의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에서 금지,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 채무자
  • 채무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 확인,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인정여부 검토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007다90982 판결)
  •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금원을 차용한 경우 대리권 유무 및 대리행위의 유효성 검토
  • 채무자가 동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채무가 되므로 동업자들에게 연대하여 청구 가능
  • 민법상 조합의 채권자는 전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조합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고, 각 조합원들에 대해서 조합원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재산을 집행할 수도 있음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하고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 면책적 채무인수인 경우 채권자의 승낙 등 유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 연대청구가 가능함)
  • 대여금청구
  • 대여금채권
  • 소멸시효
  •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추후에 지불각서 등이 작성된 경우 서면작성일을 기준으로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가능한지 검토
  •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를 통해 파악
  • 변제기의 도래
  • 변제기가 확정기한일 경우 그 도래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ㆍ입증 불요
    단, 약정한 반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대여금반환을 구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약정한 사실과 특약상 상실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ㆍ입증
  •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일 경우 그 기한을 정하는 사실의 발생사실을 주장ㆍ입증
    단,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함(민법 제387조 후문)
  • 변제기가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03조에서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고는 소장 송달로도 가능하고, 통상 소장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판결선고 다음날을 기산일로 잡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을 경우 “최고+상당기간 경과”가 현저한 사실이 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입증은 필요하지 아니함
  • 일부변제
  • 변제충당을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작성
  • 변제충당의 순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합의충당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정충당의 주장이 있으면 법정충당에 앞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며, 지정충당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러한 주장이 없을 경우 민법 제477조에 규정된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름
  • 담보 유무
  • 인적담보(보증인, 연대보증인)
  • 물적담보(질권, 저당권 등)
  • 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746조, 예컨대 도박자금으로 지정하여 대여한 경우에 원금이나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한 경우 강제집행 인낙 취지 유무 확인
  • 강제집행 인낙된 공정증서(어음・수표의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등)와 단순한 사서인증의 구별
  • 지연손해금
  • 이자약정유무
  • 약정이 있다면 그 이율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연 20%에서 연 15%로 개정되었음에 주의)과의 비교(이자를 월 이율로 정한 경우 연 이율로 환산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약유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