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의 신청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민사집행법 제78조제1항), 강제경매신청서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경매신청서의 접수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흠이 있으면 신청서 제출자에게 보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시결정은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효력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4항).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4조제1항).
송달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83조제4항), 법원은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현황조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85조제1항).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5조제2항).
집행관은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① 사건의 표시, ② 부동산의 표시, ③ 조사의 일시․장소 및 방법 ④ 민사집행법 제8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6조제1항).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하여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제1항).
감정인은 평가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제2항, 제82조제1항).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제1항).
매각 및 매각기일의 지정․공고․통지
법원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기일의 2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제2항).
매각의 실시 및 결정
매각기일은 원칙적으로 법원안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7조).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2조).
법원은 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의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제1항).
매각결정은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를 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26조 제1항), 선고시에 고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규칙 제74조).
매각대금의 지급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명령의 신청
압류명령신청서 제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압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제1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가압류결정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제2항).
- 신청의 취지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때, 마지막 주소가 판명되지 않을 때 등)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및 제2항).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
압류명령
심리 및 내용
법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압류명령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6조).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
송달
법원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2항).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현금화절차
추심명령
신청
추심명령신청은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이 승계인 포함)의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고,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사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법원은 압류명령의 법원과 동일합니다. 추심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심명령의 재판
법원은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 여부, 강제집행의 요건과 개시요건의 유무, 집행장애의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발부의 요건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부를 결정합니다.
추심명령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추심의 대상인 채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선언, 결정날짜, 집행법원의 표시 및 판사(사법보좌관)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송달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4항,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항).
효력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4항, 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29조제6항),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본문)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합니다.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 단서)
전부명령
신청․관할․송달
추심명령신청과 동일합니다.
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券面額)을 가질 것
- 피전부채권이 양도가능할 것
-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효력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7항).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제6항)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전부명령을 송달하여 즉시항고를 기회를 주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다만, 이전된 채권(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신청(집행위임)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조).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31조).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집행관의 조치
집행관은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을 하지 않으면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압류절차
압류물의 선택
집행관은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32조).
목적물의 점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본문).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단서).
압류조서의 작성 및 압류사유 통지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0조제1항),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3항).
현금화절차
금전의 압류
별도의 현금화가 필요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압류한 금전을 인도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01조제1항).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01조 제2항).
압류물의 매각
유체동산의 매각방법은 기일입찰(민사집행규칙 제151조), 호가경매(민사집행법 제199조, 민사집행규칙 제145조 내지 제155조),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민사집행법 제209조 후문, 제210조), 특별한 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14조)이 있는데 이 중 호가경매가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집행관이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현금화를 위한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로부터 1월 이내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45조제1항).
호가경매는 미리 정한 일시․장소에서 집행관이 매각조건을 정하여 이를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의 신청을 최고하여 개시하고 최고가매수인을 매수인으로 고지한 다음 매각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5조제2항).
변제절차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제1항).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고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민사집행규칙 제155조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