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개념
  • 강제집행의 개념
  •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의 신청
  •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민사집행법 제78조제1항), 강제경매신청서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 -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
  •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 경매신청서의 접수
  •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흠이 있으면 신청서 제출자에게 보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개시결정
  • 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시결정은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효력
  •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4항).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4조제1항).
  • 송달
  •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83조제4항), 법원은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 현황조사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85조제1항).
  •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5조제2항).
  • 집행관은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① 사건의 표시, ② 부동산의 표시, ③ 조사의 일시․장소 및 방법 ④ 민사집행법 제8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6조제1항).
  •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하여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제1항).
  • 감정인은 평가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제2항, 제82조제1항).
  •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제1항).
  • 매각 및 매각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법원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기일의 2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
  •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제2항).
  • 매각의 실시 및 결정
  • 매각기일은 원칙적으로 법원안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7조).
  •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2조).
  • 법원은 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의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제1항).
  • 매각결정은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를 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26조 제1항), 선고시에 고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규칙 제74조).
  • 매각대금의 지급
  •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명령의 신청
  • 압류명령신청서 제출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압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조).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제1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가압류결정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제2항).
  • - 신청의 취지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때, 마지막 주소가 판명되지 않을 때 등)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및 제2항).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
  • 압류명령
  • 심리 및 내용
  • 법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압류명령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6조).
  •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
  • 송달
  • 법원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2항).
  •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효력
  •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현금화절차
  • 추심명령
  • 신청
  • 추심명령신청은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이 승계인 포함)의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고,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사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법원은 압류명령의 법원과 동일합니다. 추심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추심명령의 재판
  • 법원은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 여부, 강제집행의 요건과 개시요건의 유무, 집행장애의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발부의 요건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부를 결정합니다.
  • 추심명령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추심의 대상인 채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선언, 결정날짜, 집행법원의 표시 및 판사(사법보좌관)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송달
  •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4항,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항).
  • 효력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4항, 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29조제6항),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본문)
  •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합니다.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 단서)
  • 전부명령
  • 신청․관할․송달
  • 추심명령신청과 동일합니다.
  • 전부명령의 재판
  • 전부명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券面額)을 가질 것
    - 피전부채권이 양도가능할 것
    -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 효력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7항).
  •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제6항)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전부명령을 송달하여 즉시항고를 기회를 주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다만, 이전된 채권(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신청(집행위임)
  •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조).
  •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31조).
  •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 집행관의 조치
  • 집행관은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을 하지 않으면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 압류절차
  • 압류물의 선택
  • 집행관은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32조).
  • 목적물의 점유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본문).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단서).
  • 압류조서의 작성 및 압류사유 통지
  •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0조제1항),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3항).
  • 현금화절차
  • 금전의 압류
  • 별도의 현금화가 필요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압류한 금전을 인도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01조제1항).
  •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01조 제2항).
  • 압류물의 매각
  • 유체동산의 매각방법은 기일입찰(민사집행규칙 제151조), 호가경매(민사집행법 제199조, 민사집행규칙 제145조 내지 제155조),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민사집행법 제209조 후문, 제210조), 특별한 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14조)이 있는데 이 중 호가경매가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집행관이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현금화를 위한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로부터 1월 이내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45조제1항).
  • 호가경매는 미리 정한 일시․장소에서 집행관이 매각조건을 정하여 이를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의 신청을 최고하여 개시하고 최고가매수인을 매수인으로 고지한 다음 매각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5조제2항).
  • 변제절차
  •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5조제1항).
  •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고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민사집행규칙 제155조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