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 개념
  • 재산조회의 개념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산조회의 신청
  • 관할 및 신청권자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 신청사유
  •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신청방식
  •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1항).
  •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책,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2항 전단).
  •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2항 후단).
  • 채권자는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2항).
  • 재산조회
  • 법원의 조치
  •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3항)
  •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4항).
  •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5조제2항).
  •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7조제6항)
  •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복사
  • 법원은 재산조회의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5조제1항).
  •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8조, 민사집행법 제37조)
  • 벌칙
  •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재산조회결과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