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조회의 신청
관할 및 신청권자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1항).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책,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2항 전단).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2항 후단).
채권자는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2항).
재산조회
법원의 조치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3항)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4항).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5조제2항).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7조제6항)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복사
법원은 재산조회의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5조제1항).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8조, 민사집행법 제37조)
벌칙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재산조회결과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