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개념 및 목적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개념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 목적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 등재신청
  • 요건
  •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
  • 신청방식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 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
  • 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결정
  •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
  • 고지
  • 법원은 등재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등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불복방법
  • 등재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 전문).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 후문)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됩니다.
  •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 명부의 작성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으면 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제1항).
  • 명부의 비치 및 송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1항)
  •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2항)
  •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3항).
  • 명부의 열람 및 복사
  •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안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5항).
  • 명부등재의 말소
  • 신청에 의한 말소
  •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 직권말소
  • 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
  • 말소의 통지
  •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송부기관에 말소를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4항).
  • 말소통지를 받은 기관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5항).
  • 말소된 명부의 열람, 복사
  •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