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 개념 및 성질
  • 재산명시절차의 개념
  •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 성질
  •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
  • 재산명시명령
  • 개념
  •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요건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선고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모든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집행개시요건을 구비할 것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소송능력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민사집행법 제64조제2항), 진실함을 선서하여야(민사집행법 제65조제1항)하는 등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산명시신청은 기각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
  •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예시)
    - 채무자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
    -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하여 이미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가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
  • 재산명시신청을 할 때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의 이의사유). 또한 재산명시신청 전에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 신청
  •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
  • 관할
  •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 재판
  • 심리
  •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재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3항). 수인의 채권자가 각각 재산명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
  •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2조제1항),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4항).
  •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5항).
  •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때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62조제6항), 채권자가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
  • 재산명시신청의 기각
  •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조제2항).
  • 불복방법
  • 채권자는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한 재산명시명령 취소 및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 재산명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8항).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식
  •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1항).
  • 이의사유
  •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판
  • 법원은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3항). 취소결정은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7조제2항).
  • 법원은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4항).
  • 불복방법
  • 재산명시명령 취소결정 및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5항).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1항).
  • 출석요구 및 통지
  •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제2항).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
  • 채무자의 출석
  •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의 제출
  •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①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②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 기일의 진행 및 선서
  •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제4항).
  • 재산목록 기재사항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구비된 경우 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5조제1항).
  • 재산목록의 정정 및 보완
  • 채무자에 의한 정정
  •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6조제1항).
  •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6조제2항).
  • 법원의 보완명령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제4항).
  • 재산목록의 열람 및 복사
  •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감치의 요건
  • 감치의 대상자
  • 감치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다만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감치재판을 받을 대상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감치재판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2항).
  • 감치의 사유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
  • 감치재판
  • 불처벌결정
  •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①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③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는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3항).
  • 불처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4항).
  • 감치결정
  •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감치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은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8항).
  • 감치결정의 취소
  •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5항).
  •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68조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6항).
  • 벌칙
  •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
  •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