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