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절차

  • 재심의 개념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준재심"이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 재심 절차
  • 재심 제기
  • 재심은 재심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및 제458조).
  • 첨부서류
  •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39조).
  • 관할
  •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본문).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단서).
  • 재심 제기기간
  •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 ①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②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 재심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 심리
  •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2항).
  • 재심 소송은 제1, 2, 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5조).
  • 재심 종결
  • 중간판결
  •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해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1항).
  •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해 심리·재판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2항).
  • 재심인용
  •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 심리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참조).
  • 재심기각
  •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