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및 재항고 절차

  • 항고의 종류
  •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 "재항고"란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통상항고 및 즉시항고
  •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
  •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 준항고 및 특별항고
  •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1조제1항).
  •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②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 항고 절차
  • 항고 제기
  • 항고는 항고장에 ①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②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를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및 제445조).
  •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 관할
  • 항고사건
  • 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제1호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
  •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서 심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14조제2호).
  •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 - 항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결정·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43조제1항).
  • 항고기록의 송부
  •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9조제1항).
  • 심리
  •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제1항 단서).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 항고각하
  •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43조제1항).
  • 항고기각
  •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43조제1항).
  •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항고인용
  •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 재항고 절차
  •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및 제4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