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절차

  • 상고의 대상 및 이유
  • 상고의 대상
  •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 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3조).
  • 상고의 이유
  • 일반적 상고이유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절대적 상고이유
  •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 상고 절차
  • 상고 제기
  •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및 제425조).
  • 상고는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를 적어 원심(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민사소송법 제 397조 및 제425조).
  • 관할
  •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최종심으로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제1호 및 제3호).
  •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및 제425조).
  • -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항소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25조). 항소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25조).
  • 상고기록의 송부
  • 상고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상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을 붙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및 제425조).
  •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상고기록을 보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및 제425조).
  •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6조).
  •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및 제425조).
  • -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 피상고인에게 상고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상고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상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2항 및 제425조).
  •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상고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3항 및 제425조).
  • 상고이유서 제출 및 송달
  • 상고이유서의 제출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 송달
  •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428조제1항).
  •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 상고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제3항).
  • 상고심의 심리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제1항).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1조).
  • 상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및 제425조).
  • 상고심 종결
  • 상고각하
  • 부적법한 상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25조).
  • 상고기각
  • 상고심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29조).
  • - 제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2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고인이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리불속행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경우, ②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 상고인용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1항).
    -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2항).
    -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받거나 이송되어 이루어지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3항).
  • 파기자판
  • - 다음의 경우 상고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시키지 않고 상고법원 스스로 종국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7조).
    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할 때 이미 제1, 2심을 통해 충분히 판결이 이루어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