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절차

  • 항소 제기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 항소는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 관할
  • 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제1호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 -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경우
  • 원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 항소기록의 송부
  •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항소장 부본의 송달
  • 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1조).
  •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 -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항소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2항).
  •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3항).
  • 본안 심리
  •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 변론의 범위
  •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15조).
  •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 -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는 방식
    -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 준비서면 등 제출
  •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1항).
  • -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2항).
  • 항소심 종결
  • 항소각하
  •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 항소기각
  • 항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 -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항소인용
  • 다음과 같은 경우 제1심 판결은 취소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6조 및 제417조).
  •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다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즉,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경우) 항소심의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대법원 1983. 12. 27.선고 83다카1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