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개념 및 요건

  • 상소의 개념
  • 상소의 개념
  •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소의 종류
  • 항소
  •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추완항소
  •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 부대항소
  •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고
  •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어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 항고
  •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
  • 재항고
  •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 상소의 요건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 항소권 포기
  •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1항).
  •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3항).
  • 불상소 합의가 없을 것
  •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준수할 것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44조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단서).
  •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