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선고 및 확정

  • 판결의 선고
  •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 선고기일
  •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
  •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 판결문의 송달
  •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5조의2)
  • 판결의 경정
  •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본문).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단서).
  • 판결의 확정
  •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됩니다.
  • -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 항소나 상고 후 취하한 때
    -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
  •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를 제외한 자에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 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