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선고기일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문의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5조의2)
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본문).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단서).
판결의 확정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됩니다.
-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 항소나 상고 후 취하한 때
-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를 제외한 자에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 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